Re:산재보상건에 대한 문의... | |||||
석회질심장 | 2005/10/28 | 696 | |||
1. 국민연금 수령 대상 유무에 대하여 답:국민연금 수령 가능 합니다. 가능한사유 근거 : 국민연금 지급이 발생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노령연금, 두번째는 장애연금, 세번째는 유족연금이 있읍니다. 님의부군은 장애연금에 해당됩니다.장애연금은 가입 1개월 후 부터 해당됩니다. 연금이 된다면 어느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최대가 확실 한거는 아니데 부군 급여의 30%가 될 것입니다. 급여 30% * 장애등급(장애에 따른 노동상실율) - 노동상실율이50%라면 지금 급여의 15% 정도 수령 할수 있을 겁니다. 부군이 직장을 그만 둘 시점에 장애 등급서류를 만들어 해당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연금 지급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2.산재보상 문제 여기는 여러 사람이 보는데 정회원 이시면 사랑방에 오셔서 제가 아는데로 애기 드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