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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피와 공무원
    청목 2005/09/27 1,323
      저도 어렸을 땐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되는 공무원을 하고 싶었답니다. 허나 저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서일교 총무처 장관 (충격적인 말을 해서 이름도 잊지 않고 있음) 왈, 군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면서 군에 가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제외됨을 시사하는 바람에 한 때 실의에 잠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알피가 군에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사람의 지론을 받아들인다면 공무원이 된다는 건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사람이 총무처장관직에 물러나서는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이들 가운데는 알피가 과연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 줄 아는데, 한 마디로 말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라는게 국공립병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시력 , 청력, x선 검사, 피검사 , 혈압 정도로 마무리 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도 교사 임용당시 채용신체 검사시 부산 적십자 병원에서 했는데 혹시 '야맹증'운운할까봐 사실 겁을 좀 먹었답니다. 병원에서 동공을 키우면서 까지 망막색소변성 같은 걸 검사하는 곳은 어느 병원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야검사같은 것도 전혀하지 않지요. 전에 B형 감영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요즘은 소아마비, 손의 기형인 사람도 공무원을 다 하고 있답니다.오히려 장애자를 공무원의 인원 할당에 넣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면접시에 왜 군에 안가게 되었느냐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만 그게 면접고사의 점수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게지요. (사실 저도 면접관이 그렇게 묻길래 눈이 좀 나쁘다고 면제를 시켜주더라고 했답니다) 요새는 눈이 좀 나쁘면 현역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일정이상의 시력이 나오지 않으면 면제를 시켜주고 있어 일반 면접관들이 '색소망막변성'이란 희귀성 안 질환을 알 까닭이 없는게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될려고 하면 어불성설이지요. 그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키 어려운 일이니까 시켜준데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행적직을 비롯한 검찰직, 세무직. 교육공무원 등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새는 TV나 컴퓨터 등으로 눈이 나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세인들이 그렇게 다를 알 고 있기에 눈 나빠 군에 안갔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다시 말해 병역면제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고 별로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도 너무 마음에 담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되어 눈이 나빠 공무를 감당하기 힘들면 병가와 휴직을 내어 요양을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상담실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피의 유형이 천태만상으로 개인차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선천성 색소망막변성으로 '야맹증'이 심해 해만 지만 후래쉬 신세를 지지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지만 이렇게 30년 가까이 교원으로 봉직하고 있지않습니까?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고 비탄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 알피들이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