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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에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전에 진단받은 양안시야가 각 30도라 시각장애5급2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진단받기 몇달전에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상에 rp로서 보장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장애인등록치
않으려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5급2호에 해당하며 장애인등록시 엘피지차량구입이
가능하며 통신료 등 각종혜택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후 엘피지차량을 구입준비중인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서 관리직이지만 출퇴근 및 가끔이지만 운전을 합니다. 물론 조심조심 낮에만 합니다. 근데
5급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을 해버리면 제 운전면허(2종보통)가
취소되던지 장애인등록후 자동차운전보험가입시 차별 또는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엘피지차량구입을 주목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해서 그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장애인등록의 이유가 없겠지요. 여기 게시판글중에 "운전"으로 검색하니 어떤 분의 말씀중에
"원래 시각장애 5급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6급으로 등록했다"는 글을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5급2호지만 6급으로 신청해서 장애혜택도 보고 운전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기준을 살펴보니 5급은 2호에 시야장애가 해당(두눈에의한 시력의 2분의1을 잃은 사람)되지만 6급은 시야장애에 대한 사항이 없더군요. (나쁜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이럴시 6급에는 원래 시야장애가 없는지요? 운전면허를 유효시킬려고 6급장애신청을 하려니 시야결손은 그대상이 아닌것 같고..
제가 두눈다 시야가 각각 30도며 두눈다 교정시력이 0.7정도 거든요. 어찌보면 편법이지고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시야결손의 대상인 5급2호지만 6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없는지요?
물론 원론적으로 어렵고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진단의사에게 사정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자동차보험상에 손해나 차별을 받지않으면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제 생각이 유치하고 치사하단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회원분중 저나 "해운대왕"이란분 등 환우중 일부는 운전을 어차피 해야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되어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시어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