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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결과보고서
2004년 8월 21일 이날의 토론회는 김종수회원의 사회로 2명의 이사 및 홍보팀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알피 회원이 토론회 참석하였다.
토론회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문을 보고하는것으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1] 경과보고서
- 대토론회를 열기까지 -
1. 협회 발기와 성장에서 결의문까지
<협회 발기와 성장>
2000년 3월 몇 명의 환우들의 자조 모임으로 발기한 한국알피협회는 오늘 대토론회에 이르기까지 내외부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알피는 하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친목을 다지는 협회"로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알피환우들의 마음을 서로 교류하게 했으며, 각 지부를 두어 지부별 모임을 활성화하고, 소식지를 발간 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의 자료수집과 상담을 통해 알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과도기적 상황과 정책 변화>
회원수가 7백 여명에 이르게 되자, 협회는 자조회로서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게 되었고,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비회원이라는 3단계 구조를 형성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
정회원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한의 차별을 두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이 회비인상 반대와 함께 온라인 상에 올라 왔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알피환우에게도 자료실 열람이나, 최신의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이다.
<정기 이사회 결의>
회원들의 논란 속에서 7월 10일 정기 이사회 결의는 당초에 3만원으로 정한 연회비를 2만원으로 결의 하였고, 온라인 상에서의 최신의학정보는 준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새홈페이지 오픈>
7월 19일 새 홈페이지가 오픈 되었다. 여전히 비회원들에게는 홈페이지가 많은 부분 차단되어 있었다. 준회원이 받는 권한의 제한도 있었으며, 편지쓰기 기능에 관한 정회원과 준회원들 간의 언로 차단 문제가 들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의문 공개>
이윽고, 8월 4일 결의문이 발표되었다. 2명의 이사진을 포함한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8명이 현 알피협회의 정책을 향한 문제제기를 문서화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한 것이다. 정관 제 3조에 따라 비회원인 알피환우들에게도 홈페이지가 열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장기집권의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과 언로 차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결의 형식으로 제기 한 것이다.
2. 결의문 이후
<합의문 도출>
온라인상에서의 강한 대립 속에서 8월 10일 합의문 도출이 발표되었다. 결의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사한들은 협회측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다음 임기때 개편 될 임원진들에 의해 공론화 하여 회원들의 토론을 통해 전면 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합의문 파기>
8월 13일 회장단은 합의문을 파기 하였다.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에 도출하는 것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회원들과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결의문에 대한 협회공식 발표와 회장단 사임>
8월 14일 협회장은 결의문에서 문제제기한 사한들은 공식적으로 접수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8월 말까지 표명하는 것으로 공지 한 후, 8월 17일 오전 갑작스레 회장단 전원이 사임 발표를 하였다.
3. 대토론회 개최
따라서 차후로 미루어졌던 대토론회는 2004년 8월 21일 바로 오늘 처음부터 약속한대로 개최 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대토론회에 이르러 우리가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안건이다.
제 1안건 : 회원의 구분과 그 권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2안건 : 언로 차단에 관한 문제
제 3안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 4안건 : 기타
이 세가지의 안건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2004년 8월 21일 글쓴이 토론회 주체자
[2] 토론회 건의문
1. 회원의 구분과 그 권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알피협회의 정회원은 알피환우이어야 한다.
우리 협회의 명칭은 한국알피협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알피환우가 회원의 자격이며, 곧 이 자격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알피환우가 아닌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회원 또는 명예회원 등의 여러 방법으로 회원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알피협회의 방향은 복지형 모델로 설정되어야 한다.
알피환우의 추정치는 1만 5천명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1만 5천명이 언젠가는 협회의 정회원으로 등록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관 제 3조에 의거하여 알피에 대한 정보는 모든 알피환우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의 꼭 제한을 둔다면, 사랑방의 글쓰기 정도로 한다. 알피환우에게 알피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알피환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2. 언로 차단에 관한 문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개진 되었다.
1) 실무진들과의 언로 차단의 문제.
온라인 상에 개진된 회원들의 의견들이 실무진들에게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다. 비회원 알피인들에게도 게시판, 자료방, 사랑방 등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난 7월 10일 이사회가 있을 때 개진 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들은 지금도 온라인 상에 올라 오고 있음에도 회원들의 언로는 홈페이지 차단이라는 문제 앞에 막혀 있다. 회원의 입장에서 실무진들에게 업무(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개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도 언로 차단의 문제 사항 중 하나로 지적 되었다. 또한 온라인 상에 개진 되는 회원들의 의견이 이사회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앟는 문제도 실무진들과 회원들간의 언로 차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사회의 회의 과정을 문서화 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대안도 모색 되었다.
2) 회원들간의 언로 차단의 문제.
온라인 상에서의 정회원과 준회원의 편지쓰기 권한에 대한 사항에서 준회원에게는 편지쓰기 기능 자체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준회원은 편지쓰기 기능을 이용 할 수 없다. 이것은 회원들 간에 명백한 언로 차단임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안 되어야 한다. 또한 준회원에게 토론 게시판이 차단 되어 있는 것도 언로 차단의 문제사항으로 지적 되었다.
3) 정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현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와 권력분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 협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개정할 단계에 이르렀다.
2. 개선방향
1)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염두하고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회장과 임원의 선출방식은 달라야 한다. 회장은 집행기관이고 임원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담당하는 일과 그 권한에 있어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3)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정관처럼 회장을 임원이 선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유는 의결권과 행정권이 하나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회장은 행정권만을 가져야 하며 그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제1안 :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회장을 추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나 임원 3인 이상의 추천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협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회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총회에 참석하는 출석회원으로 정족수를 대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모델이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2안 : 간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제가 필요하다. 이 모델은 장차 회원이 많아질 경우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회원이 많아지면 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 전체회의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미래형의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4) 협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회장은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기타사항에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한 각자의 대안이 발표되었으나 공통된 의견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싣지 않기로 한다.
이 일에 관심을 보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소임을 마치고 결의문 연명 8인은 해체하여 각 회원으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