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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한찬수 입니다.
이번 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던 날, '결의문' 을 접하고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제기된 문제의 내용에만 촛점을 맞추어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그저 내용에만 촛점을 맞춰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곧 집행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우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사료
되어,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의문' 이란 표현에 대해서 다소 놀랐습니다.
'건의' 나 '의견개진' 식의 표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두 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었슴을 모두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라면,
협회 정관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정관에 의하면,
제8조 회원의 의무에,
회원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이사회 결정사항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정관 제17조 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 회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아마, 현재로서는 아홉 분의 의견이었으므로 정관의 요구조항을
충족할 수 없어, '대토론회' 라는 명칭을 빌어 이의를 제시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설사, 대토론회가 열려서 거기서 어떤 다른 의견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문제는 제기되었고, 현 집행부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
으로든 해결책을 모색해야겠지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곧 집행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굳이 이번 일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도 협회의 일을 추진하다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회원여러분 모두가 협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내야 겠지요.
아래 체리쉬님의 말처럼,
우리는 결국 어깨동무를 하고 한 길로 걸어가야 할
사람들일테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도, 협회가 또한번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운들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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