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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차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희귀질환연맹 2004/06/28 727
      제 5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본 연맹에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의료비 전액 지원을 받는 11종의 희귀질환(만성신부전 신장투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씨 병, 고셔병,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제외한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삼미문화재단”과 “로또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본 연맹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 5차 의료비 지원사업 > * 접수 기간: 2004년 7월 1일 ~ 30일 *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자료실 참조 및 담당자에게 요청) 외 해당 서류 -. 공동서류 ①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④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 이내 발생 분) ⑤ 입금계좌 사본 -. 별첨서류 ① 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② 저소득 생계 곤란자 (수급자 이외) -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 증명서 - 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문의처: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19-5903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