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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요즘 국민연금에대해 많은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장애연금을 수급받고(지급받고)있지만 불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마지막 납부할때와 그이전에 납부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금을 수령하기에 그냥 넘어가렵니다.
장애연금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가입하고난이후에 발생한 장애에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2. 최조 발병일로부터 2년이 (병원에 진료기록부에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이썼다는 내용이 있거나.이병으로 인해 처음
병원을 찿아간 날)경과되어도 완치가 되지않을때
님의글을보면 연금은 93년부터 부었고 98년에 병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전산작업이 95년부터 이루어 진걸로
알고있습니다.98년 병원에서 진찰시 진료기록부에 어려서부터
라고 쓰여 있거나 연금가입이전에 이병과연관되어 병원에
다녔다는 내용이기제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치않고 님의 말씀대로 연금 가입후에 알게 되었다면
장애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에는 1급.2급.3급.4급(장애일시보상금)
1.2.3급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4급은 일시불로 밭습니다
연금신청 방법은
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장애연금 신청하려고 한다면
장애연금 신청서.장애진단서라는 서류를줍니다
장애진단서를들고 장애를 진단한 병원에가셔서 진단서를
작성 하시고 진료 기록부1부를 복사해와야 합니다
질환으로 초진일과 장애를 판정한 병원이 다를경우
초진일 병원의 진료기록부도 첨부해야합니다.
더궁금하신 내용은 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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