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현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지개너머 조현주라고 합니다.
저번주 토요일 뚝섬유원지에서 뵙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지 못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보혐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또 보장내용(특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증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보험증권에 보면 '보장내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위 보장 내역이 중요하구요 또 각 종류의 보럼마다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자처럼 생긴 것인데 물론 보시고 이해하시기 어려울실 것이지만
보헌약관이 사실상 보험게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지 않고 지급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해보험'일 경우를 설명 드립겠습니다.
종신보험에서 상해특약을 든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상해를 어떠한 의미로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상법의 보험편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라고만 되어 있고
상해보통보험약관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중간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해보험에 있어 상해는
외래적 즉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 경우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해보험이나 상해특약에 해당되는 경우만입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이라도 질병에 대한 특약이 있고
요즘은 질병에 대한 특약이 많기 때문에
만약 질병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고 적용되는 질병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현이는 최근에 알피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있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지의무입니다.
우리 상법은 피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알려야 되느냐는 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지의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햇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두번찌로 보험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가
위 통지의무위반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통지의무를 이행할 경우가 문제인데
통상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 통지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참 답이 없지요.
이런 부분은 고지의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상 '계약전 알릴의무'라고도 하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나 계약당사자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장애정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면 보험계약 승인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생기고
그 사고가 숨긴 사유에 기인했을 경우
통지의무 위반의 결과와 동일해 지지요.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하여간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길게만 적은 것 같아
죄송하고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보험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