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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바다의별 2004/04/02 813
      안녕하세요? 바다의 별입니다. 본 홈페이지 자료방의 8번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판정기준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병명자체로 장애인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시력이나 시야결손 정도가 장애인판정기준에 해당되어야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