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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연말정산 기부금..
    죠나단 2014/01/13 1,086
      협회비는 후원금이나 기부금과는 달리 그야말로 회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금과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아직까지 자체 세금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신청 기한이 지나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요청하신 환우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단체들이 1월 초면 대부분 영수증 발급을 마감할 뿐더러, 취합된 명단들은 곧바로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협회는 추가로 신청하신 환우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매년 12월이 되면, 협회가 공지하는 세금 공제 영수증 발급에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The Cure is In 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