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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와 주민증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복지카드를 내서 혜택(?)을 받고 본인 확인시에는 주민증을 쓰죠
물론 주민증에는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구요
신원조회는 안해봐서 그런조회를 하면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지는 잘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를 내 명의로 사고 가스로 바꾼다던지...
핸드폰을 장애인용으로 신청을 하고
집에서 쓰고 있는 유선전화도 그렇구..
지하철을 탈때에도 복지카드를 보여주면 우대권을 구간에 관계없이 주거든요
물론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반는 내용도 다르고요..전 4급1호인데 생각보다는 별로 많은 혜택은 주어져 있지 않은것 같아요
참 그러구 저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 발급시 내지는 발급후라도 상관은 없고요...장애인용 신용카드를 같이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스 주입시 카드로 제출을 하면 가스입 총액의 삼십 퍼센트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저로서는
물론 차는 제 동생이 몰고 다니고 잇지만...
괜히 주저리주저리 몇자 적은것 같기도 하구
도움은 안되시겠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몇자 주제넘게 적어 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