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과의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기쁜 마음에 공유코자 글올립니다
제 와이프는 96년도 부터 직장생활시작하고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눈이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한 것을 느껴 98년도에 영등포 김안과(현 건양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여기서 rp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와이프가 담당의사에게 어릴적부터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았다는 말을 한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의사는 이내용을 진료기록지 한귀퉁이에 작게 적어 놓았는데 이번에 제가 장애연금을 신청을 하자 이부분이 공단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가장 커다란 빌미가 되었습니다.
처음 장애연금 신청을 한것은 2013년 4월 이었고 1개월후 위에 언급한대로 어릴적부터 야맹증과 시야협착이 있었단 이유로 기왕증으로 판단, 지급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즉각 재심청구 했고 1개월후 또다시 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백방으로 알아본바 rp판정을 받았을당시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검진기록상 눈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곧바로 와이프의 예전직장에 연락하여 건강검진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기록이라 이미 폐기되어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혹시나 건강보험공단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공단에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역시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남아있지 않다는 통보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에게는 공단에 항거할 어떤 무기가 될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도 찾아가 상담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승률은 반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낙담한 저희는 이대로 포기해 버릴까도 싶었지만 공단에서 보내온 지급불가사유 통보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찾던중 한가지 그들의 실수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란것은 바로 시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rp와 관련하여 밝혀진바에 의하면 rp환자는 매년 일정비율씩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저희 와이프는 이미 실명을 했어야 맞았습니다. 12년전에 와이프가 처음 장애등급을 받을때 시력이 0.3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공단에 자료 남아 있슴)그리고 2012년도에 대학병원에가서 정밀진단 받아본 결과 마찬가지로 0.3 이었습니다.
이는 공단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 였고 저희는 이를 토대로 다시한번 연금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단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하기로하였고,
저희 나름의 논리를 담아서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신청 6개월후인 2014년 1월7일에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수급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듯 장황하게 글을쓰는 이유는 전국에 계신 rp환우들중 물론 가정환경이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대부분이 그리 넉넉치 않으실꺼란 생각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좋은결과 있으실거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위내용에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메일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릴께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일들만 생기시기 바랍니다(eventcj@naver.com)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급자로 결정되고 나니 최초에 연금신청한 2013년4월자로 소급적용하여 연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즉 2013년 4월부터 이달까지의 연금도 일괄계산해서 다 준다는 말이죠. 와이프가 목돈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정말 행복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