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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답변도움으로 2013년11월에 배우자가 장애인등록은 되었구요
장애연금신청하려고 해서 1년 6개월이 되어야한다고해서
김안과 다녔을때 의무기록 띠었는데 초진일인 2011년도에 검사 결과는 rp맞는데
내용이 밤에 안보인다(고등학교때부터그랬다)로 되어있어서
걸림돌이 되는거 같네요
물론 2005년부터 국민연금은 납부했고 현재까지납부상태입니다 김안과 초진일은 2011년도인데 불이익이있나요 ㅠ
진료기록부보니 좀 그러네요 그이후로 서울대병원다녔고
서울플러스안과에서 다시 검사하여 2013년10월에 서류받고 11월에
시야4급 판정받아 등록은 했는데
장애연금은 무지 까다롭네요
아직 신청전인데 도움이 될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환자는 고등학교때 다른병으로 아파서 그때부터 밤에
잘안보인다를 병원에서는 고등학교때부터 그랬다로 표기한거
같은데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내도 될까요
김안과,서울대,서울플러스안과 하면 2년이 넘어가는데
가는병원마다 검사는 다시했고요 전부 rp판정은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3월에 퇴사예정인데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또 아니면 서울플러스기록으로만 2년후 신청해도 되는지요
신청전에 검색해봤더니 소송까지 가시는 환우분들이 계셔서
도움좀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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