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오늘은 비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저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롤려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중
관련 내용을 여기에 옮겨 봅니다.
관련 URL은
http://www.nhic.or.kr/wbh/wbhc/2002/11/05/78,66,1,0,0.html#
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법 제48조)
▶ 지급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자 및피부양자중 등록장애인
▶ 지급유형 :
* 지체장애인용 상하의지,보조기등 45종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안경, 의안, 콘택드 렌즈 등 6종
*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뇌병변 장애인용 휠체어는 1~2급 장애인의 경우만 인정)
▶ 지급금액 :
*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80%
▶ 구비서류 :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공단지사 비치)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담당의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영수증)
* 본인또는 가입자 (세대주)의 예금통장
▶ 지급비 상한선 기준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청구 절차 :
- 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 청구가능
- 공단지사에 접수후 7일 이내에 계좌입금
▶ 청구 기한 :
- 2000. 6. 30 이전구입한 경우 :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
- 2000. 7. 1 이후 구입한 경우 :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 기타 사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과 시작장애인용 흰
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2회이상 청구시부터는 생략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보장구의 범위 및 상한액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유 형 |
용 도 |
기 준 액 |
내구연한 |
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 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원 |
5년 |
콘텍트 렌즈 |
. |
80,000원 |
3년 |
확대경 |
. |
100,000원 |
5년 |
망원경 |
. |
100,000원 |
5년 |
의안(plastic eye) |
. |
300,000원 |
5년 |
흰 지팡이 |
. |
14,000원 |
1년 |
제 생각에는
병원이나 또는 저시력 보조기구를 판매하는 곳 등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처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본인이 등록장애인인데
안경을 맞추고 싶다고 가정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설명드리면
1. 우선 안과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
2.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온다.
3. 안경을 다 맞추었으면 처음에 갔던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로부터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
4. 위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 안경 영수증, 검수 확인서와
본인의 복지카드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에 가셔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보내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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