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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종모선생님의 자문 - [Re]RP치료법에 관한 웹싸이트
    학술팀 2003/04/24 1,111
      안녕하세요. 어제 요약해서 올린 MCS요법 정리에 대해 서울대병원 안과 서종모 선생님께서 자문해 주시면서 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선생님께서 해당 웹페이지에 쓰여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위주로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 요법에 사용되는 Microcurrent(미세전류)기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체내의 미약한 전류(㎂ 수준. 1㎂=1/1,000mA)를 이용하여 자연 치유력을 촉진하며, 생체내로 미세 전류를 공급하여 질환부위의 세포조직을 빠른 시간 내에 복원시키고, 염증 및 통증을 짧은 시간 내에 치유 시켜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미세전류 통증치료기로서 미국의 Dr. Joel Rossen에 의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기초하여 개발된 최신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룩한 진단 및 치료기의 결정체로써 미국 FDA에서 그 치료효과와 안전을 공인한 최첨단 통증치료기" 라고 광고되고 있고 현재 국내의 재활의학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안과쪽에서의 사용은 국내에 보고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싸이트안에 설명된 내용을 요약하면 Dr. Edward L. Paul, Jr. 은 검안사(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안경사 제도만 있습니다. 안과에서 쓰이는 각종 계측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입니다)이고, 박사학위를 영양학으로 받았으며 ‘대체 의학 치료’라는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16년간 4만여명의 환자를 검안하였다고 합니다(진료는 아닙니다). 치료법과 동시에 영양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주신 분이, 소개된 임상사례가 정확성이 없어서 상세정보를 그쪽에 의뢰했더니 박사가 저술한 초록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싸이트에 언급된 황반변성과 망막색소변성증, 스타가르트에 관한 임상연구에 대한 수치적인 제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사례수가 적고(각 질환당 10~30명수준),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된 스넬렌챠트검사의 측정은 향상율이 58%, 68%정도라고 하지만 판단하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요법의 매카니즘에 대한 저술에서 설명하기를: ----"미세전류자극법은 망막과 신경섬유를 매우 낮은 강도의 전류로 자극을 주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FDA와 CE에서 전기자극장치로 승인받았다. 전류는 두 눈을 감은 후 안검 위에 전도자(electrodes)를 붙이고 다른 전기 빈도를 흐르게 한다. 이 치료법은 불편함이나 통증은 없고, 이틀에 한번씩 12분 동안 받는다. 매우 효과적인 치료인 반면 미세전류자극법은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생을 통하여 시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방법으로 연관된 부작용이나 유해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었다. 미세전류자극법은 세포내 APT 농도를 증가시키고, 단백질합성을 증가시키며, 세포의 영양흡수 능력을 자극한다고 이론화되어 있다. 이러한 대사작용으로, 미세전류자극법은 망막색소상피의 효능을 증가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망막기능을 재복원 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망막질환을 치료하는것은 아니며 시력을 지속하게 해준다는데 중점을 두고 반드시 영양요법을 동시에 실시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유해작용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나오지만 상업적입장에서 늘 쓰는 표현입니다. **** (서종모 선생님의 자문말씀입니다) 실제로, 웹 페이지에는 이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세전류자극법은 FDA에서 마취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통증의 완화, 상처 치유 및 이식된 조직의 정착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상표를 붙인 완제품 형태의 의료기구로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이 “off-label” 즉, 라벨을 붙인 의료기구로서 판매할 수 없다 라는 뜻이며, 이는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유해하다는 것도 증명된 바 없어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과에서의 사용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웹 페이지의 ‘사용 조건’ 부분을 보면 본 기구의 사용에는 어떠한 의학적 목적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며,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 역시 환자에게 어떠한 의학적 조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내의 내용과 저자의 모든 저술은 인용될 수 있으나, 어떠한 법적, 의학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소개 부분에 보면 기기의 소개는 전혀 없고 (당연히 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미세 전류의 안과적 효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웹 페이지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해당사에서 보내온 멜에 의하면 치료장비는 $1,200(1개의 Unit당인지는 확실하지 않음)이며, 국제우송도 가능하다며 환자의 자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안과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FDA에서도 안정성을 언급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미국까지 연락해서 취할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자문해주신 분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광고적인 의미가 큰 제품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적인 제품을 사는 것이므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즉, 제품이 아닌 것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제품’의 의미는 매우 엄격하여 ‘제조자 책임법’에 의하여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와이셔츠를 포장한 비닐봉지에는 ‘이 봉지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아이들의 손에 절대 닿게 하지 말 것이며, 머리에 뒤집어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다리미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지 말 것’을, 어린이들의 슈퍼맨 옷에는 ‘이 옷을 입어도 날 수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개별 환자들과 비밀스럽게 접촉하려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 자문해 주신 서종모선생님과 'miso'님, 저시력자원봉사단(cafe.daum.net/lowvision)황희경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