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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Re][Re]감사드립나다
    바다의별 2003/02/25 98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에서 병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 장애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야각에 대한 구체적인 항이 없으므로 의사의 소견이나 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장애등급도 시야각으로는 3급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 이상의 등급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혹 알피분들중에 3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중복장애이거나 시력이 나쁜 경우이고 대부분은 4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시야장애는 4급밖에 못 받는다는 시행령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면 시야로는 무조건 4등급밖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고 하소연 하는 환우도 있었습니다. 알피분들 중에 3급이상을 받으신 분이 있기는 하니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세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질문하시고 답변자의 이름을 알아두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적극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