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장애등급과 국민연금 | |||||
박일준 | 2003/02/24 | 1,167 | |||
죄송합니다 저의 질문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 하신것 같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수급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이 1급,2급,3급,4급,5급,6급등이 있으면 1급은 시력 0.002이하,2급은 0.04이하등등 기준이 있듣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장애등급도 1급,2급,3급 4급이 있는데 4급의경우 시야각이 10도 이하인자등 기준이 있는데 여기 자료실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장애등급 기준이 없으니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와 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등급기준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