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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등급과 국민연금
    바다의별 2003/02/25 1,244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은 목적이 조금 다르므로 기준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장애4등급일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장애등급 기준입니다. 각 장애등급의 1항이 시각장애에 관한 항입니다. 시야장애에 대한 항은 기준에는 없으나 등급별 각 항에 명시된 그 외의 장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야장애가 심해도 시력이 좋을 경우 장애 4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한급 상위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를들어 청각3급 시력 2급이면 1급을 적용함)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영 제41조 관련) 가. 1급 장 애 의 상 태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1 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나. 2급 장 애 의 상 태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다. 3급 장 애 의 상 태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라. 4급 장 애 의 상 태 1. 두 눈의 시력이 0.3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1 내지 8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1.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