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으로는 장애등급과 장애연금 지급 기준이 자료방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준이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가입후 장애가 발생 되어야하며 장애연금을 받으면 노령 연금은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하시면 여러가지 궁금한점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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