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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협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현재 회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셨을거라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잘 지적하셨습니다.
총회 소집에서 회원1/3이상 요구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임시총회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딜레마가 총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의결하면 다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의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현재 협회원이 460명이 넘는데 여건상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60에서 70여명 정도입니다.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과반수는 커녕 6분의 1에 채 못미치는 인원만이 참석하고 있지요. 다들 눈이 불편한 관계로 같은 날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하여도 회원전체로 보면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입니다.참석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어도 회원의 6분의 1만이 찬성했다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성원자체를 문제삼는 일이 생길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현재 이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결하고 총회에서는 보고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협회가 법인도 아니고 임의단체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 현실적인 협회유지를 위해
부득이 한 상황이지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적어도 총회가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원이 안될 경우 다시 소집하는 것도 불편한 환우들로는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하구요..
정관의 모양새 갖추자고 정관은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못지켜도 문제이고..
이 점들이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지부라도 제대로 결성이 되어 대의원이라도 뽑아 의결권을 주는 방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부가 이름은 있으되 수도권 지회를 제외하면 소수의 인원이 부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아직 대의원을 선출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결국 단체 등록을 하게 될 때는 이부분은 반드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현실적으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단체들은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현재 비회원이라면 의견개진은 어렵겠지만 제게 개인적으로 메일주시거나 연락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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