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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 판정과 보험
    컨츄리 2003/01/27 1,080
      안녕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셨다구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저의 직장에서도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담당은 아님) 간단히 글남깁니다. 보험청약서를 잘보시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고지사항"이죠 간단히 말해서 건강상태 신체장해등 본인의 현재의 상태를 사실그대로 청약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심코 장해가 없다로 기입을 하죠.(대부분 문제가 없음) 문제는 RP판정을 받은 사람이 고지사항란에 장해가 없다라고 기입을 하면 차후 보험금 수령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의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즉 고지사항위반임셈이죠) 만약 고지사항란에 장해가 있다라고 기입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할겁니다. 어떤 경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보험설계사의 말만믿고 가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 소액의 경우는 모두 피보험자의 구비서류만 갖춰지면 보통 지급이 되나 고액보험금의 지급시 보험심사과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약 고지사항 위반이 발견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당초부터 가입거절이 됐어야 할부분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보험회사 직원말 너무 믿지말고 잘알아보고 가입하시고 만약 해약시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아직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