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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 환자이긴하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장해 판정은 받지 않았는데
작년 말 세금 공제시
부녀자 공무원 세금혜택을 보지 못해
8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드사에서 보험 권유를 받고
보험설계를 뽑는 관정에서
암특약 각종 질명 특약을 포함
재해 및 장애 특약이 있었는데
장애 특약 부분에서
급수별로 보험금이 차등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작년 공우원신검에서는 알피판정은 받지 않고 시력 검사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과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이란 판정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현시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몇년뒤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 지급에 하자가 없는지요?
보험사 직원에게는 신체에 이상이 없고 단지 시력이 좀 나쁘고
야맹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허위가 성립하는지요
조만간 장애 판정 받고 법적혜택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만
혹 회원중에
장애 판정 받고 보험금을 타게된 사례는 있는지요?
아님 지금은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이미 본인이 알피인 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장애 판정받은뒤
보험금 지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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