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 판정과 보험 | |||||
바다의별 | 2003/01/24 | 1,158 |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사고나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는 질병진단을 받은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지급내역과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을 들고 난후 발병한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나 질병 발병후 보험을 들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 특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통 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외 눈에 대한 다른 질병 ..예를 들어 백내장 같은 것이 후에 발병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술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