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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결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습입니다.
옛날 왕족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권력유지를 위해 근친결혼을 한 일은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근친혼이라는 것은 수십대,,수백년을 거쳐서 주로 고립되어있거나 특정한 나라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던 그 나라의 사회제도이며 풍습입니다.
가깝게 일본도 근친혼의 풍습이 남아있지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근친혼은 여러모로 유전적 측면에서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정상유전자와 만나면 발현하지 않는 열성인 질병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질병을 갖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병이든 근친간에 결혼을 하면 더 많이 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망막색소변성증이 근친상간에 의해 발병한다는 표현은 매우 편협되고 문제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어떤 병이든 근친혼이 성행하는 곳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근친혼의 풍습이 없을 뿐더러
또 근친상간은 근친간의 금지된 간통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터부시 하고 있지요.
백과사전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부분은 의사의 자문하에 협회에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더이상 이번 일로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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