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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사업반납을 규탄한다 -
지난 5월 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한시련 노조는 십여 차례에 걸쳐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1588장애인전화' 사업반납, 사회복지사 부당 해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부당 전직 및 정직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름간 복지관 업무를 마비시키기는 등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11월 30일에는,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에 근무하는 6명의 계약직 사회복지사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위의 두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반납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투명한 복지관 운영과 민주적 인사체계,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외면하고 있으며, "노조에서 임금을 150%인상해 달라고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이번에 반납한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훈련 및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고용 및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재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한 결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작업활동시설은 전국 상위 20%이내에 들었고, 직업재활센터도 중상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계약직 사회복지사들의 12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2003년 재계약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약만료 통보를 내리기 전 노조를 탈퇴하면 재계약을 해주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사회복지사 6명은 모두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사측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6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1월 30일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직후 담당팀장에게 계약만료의 사유를 묻자, 담당팀장은 "사유는 있지만 위의 지시에 의해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12월 2일 직원조회 때 복지관장에게 계약만료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며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 노원구청, 서울시청에 발송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연합회 사정상 12월말로 사업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복지관장과 면담과정에서 복지관장이 밝혔듯이 사측은 계약만료 통지와 사업반납에 앞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담당직원과 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 기만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부사정이라는 비공식적이고 무책임한 사유로 사업을 반납하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측의 마인드와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직업재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 의한 시각장애인 복지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정작 직업재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재활센터와 직업활동시설을 '연합회 사정'이라는 모호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인해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전국의 25만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측이 자행한 일방적인 사업반납과 해고통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몰상식한 행동일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직업재활센터, 작업활동시설 사업반납과 계약직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장애인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사측의 비상식적인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한시련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