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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별 | 2002/11/05 | 1,091 | |||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알피라는 병 자체가 장애연금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시야및 시력 결손치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알피만으로라는 단서는 여기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알피의 진행으로 실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애등급은 1급이 될테니까요. 님은 알피이기 때문에 4급9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더 이상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알피환자로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은 시야보다는 시력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 곳 협회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답변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이 곳 역시 그런 문제는 문의를 통해서 답변하므로 결국 같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