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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환자들은 모두 실명하게 되나요?
    최정남 2015-10-02 1,803
     
    국내 병원들의 안과 의사들은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하면서, 조만간 실명하게 되니 마음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알피를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들이 다양해서 실명의 시기는 제각각 다르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실명되는 일도 없습니다.  

    더구나 동일한 변이 유전자를 가진 형제지간에도 실명에 이르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일률적으로 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망막색소변성의 진행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심하여 젊은 나이에 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인이 될 때까지도 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P환자의 경우 대개는 ‘법적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법적실명(legal blindness)’이란 어느 정도 미만의 시력이면 이 범주에 두어 보호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실명의 정의를 최대 교정시력이 0.1 이하일 때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국가에서는 0.05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를 수용하여 시력의 경우 0.1 이하, 시야결손의 경우 시력과 상관없이 20도 이하일 때를 법적실명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시각장애판정 4급 정도가 법적실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경우 거의 모든 시력을 잃게 되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사물의 대략적인 윤곽이라든가 빛의 밝기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